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렘데시비르는 되고 덱사메타손·아비간은 안 된다?…부작용 뭐길래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14:32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14:35

덱사메타손, 면역기능 저하 부작용…아비간은 임신부 투약 시 위험
렘데시비르, 논란 불구 FDA 긴급사용승인…회복기간 단축 효과 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렘데시비르와 아비간 그리고 덱사메타손. 모두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전 세계적 주목을 받은 약제다. 그런데 렘데시비르는 긴급사용승인 대상이 됐지만, 아비간과 덱사메타손은 그러지 못 했다. 무엇이 다를까.

1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덱사메타손이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당국은 부작용을 고려해 덱사메타손을 보조 치료제로 한정짓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덱사메타손에 대해 "의학 전문가들이 염증반응을 줄일 수 있지만 면역을 같이 떨어뜨려 다른 부작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다"며 "보조적인 치료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덱사메타손.[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6.17

지난 17일 주요 외신에서는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 코로나19 중증 입원환자에 덱사메타손을 투약하자 사망률이 최대 40%까지 낮아졌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덱사메타손은 염증 치료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제다.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가 만료돼 신일제약, 대원제약, 영진약품 등 국내 10개 제약사가 제네릭(복제약) 품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은 약 7600원 수준이다.

다만 국내 방역당국은 덱사메타손을 보조치료제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부작용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덱사메타손은 염증반응을 줄일 수 있지만, 스테로이드 계열 치료제 특성상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 전신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항할 힘을 잃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앞서 일본 아베 정부가 주목했던 신종플루 치료제 '아비간'도 부작용이 보고되면서 치료제 도입이 물건너간 바 있다.

지난 2월 일본은 코로나19 환자에 아비간을 투약한 결과 경증 환자의 증상 악화를 막는 효과를 보면서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후지필름도야마화학이 개발한 신종플루 치료제 '아비간'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국내 도입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했다.

국내 방역당국이 아비간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 역시 부작용으로 분석된다. 아비간은 임신부가 투약할 경우 기형 등 태아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는 간 기능 이상, 구토, 호흡부전 등 부작용이 있다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지난달 29일 국내에도 긴급 도입됐다. 환자의 입원기간을 단축해 부작용을 잠재울만큼 약효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전 세계 10개국, 73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임상시험 결과 렘데시비르는 환자 회복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약 31%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후 병상을 비롯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임상 결과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중한 환자에서는 아직 확실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NIH 임상시험에서 렘데시비르는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장착할 정도로 위중해지기 전 사용돼야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렘데시비르는 다국적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해온 항바이러스제다. 임상시험에 실패해 에볼라 치료제로는 공식 승인을 받지 못했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