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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군 '황제병사' 1인 생활관, 동료 병사들이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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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냉방병'…에어컨 사용 문제로 동료 병사들과 다툼 잦아
으뜸병사·주임원사 건의로 병사 자치회서 1인 생활관 결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일명 '황제병사'로 불리며 특혜복무 의혹을 받고 있는 나이스금융그룹 최영 부회장의 아들 최모 병사(상병)의 1인 생활관 사용은 다름 아닌 동료 병사들이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복수의 군 소식통이 확인해 준 바에 따르면 최모 상병의 1인 생활관 사용은 그가 속한 생활관의 동료 병사들이 건의해 병사자치회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

공군 생활관 모습 [사진=대한민국 공군 공식유튜브 캡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냉방병 최모 상병, 에어컨 온도 낮추라는 동료들과 잦은 다툼...병사자치회서 1인 생활관 결정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모 상병은 평소 동료 병사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군의 한 소식통은 "최모 상병은 평소 말투가 좋지 않아 주변과 잘 못 어울리고 동료 병사들에게 미움을 받고는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최모 상병이 미국에서 온 탓에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 탓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문화에 익숙하다보니 동료 병사들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귀띔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모 상병은 공군에 입대하기 전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미국 모 명문대학에 재학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다툼의 주된 이유는 에어컨 사용 문제였다. 평소 냉방병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모 상병은 본인의 질병을 이유로 에어컨의 온도를 적정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동료 병사들이 "더운데 왜 그러냐"며 에어컨 온도를 적정온도 이하로 내리면서 최모 상병과 동료 병사들 사이에 잦은 다툼이 발생했다. 결국 최모 상병이 속한 부대의 으뜸병사와 주임원사가 최모 상병의 1인 생활관 사용을 건의, 병사 자치회에 안건이 상정됐다. "다른 병사들이 시원하게 에어컨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공군에는 비행단, 대대 등 각급 부대별로 병사 자치회가 존재하고, 그 안에 자치회를 대표하는 '으뜸병사'가 1명씩 있다. 으뜸병사는 동료 병사들의 투표로 선출되며, 병사 자치회를 대표한다. 병사 자치회에서는 생활관 배치, 행사 계획, 자치회 규약 설정 등의 활동을 한다. 일선 학교로 치자면 학생회와 각 학급이 있고 그를 대표하는 학생회장, 반장이 있는 격이다.

논의 결과, 병사자치회에서 최모 상병의 1인 생활관 사용건이 통과됐고, 2주 정도 1인 생활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같은 결정 이후 일주일 가량 혼자서 생활관을 쓰던 최모 상병은 목과 어깨의 통증, 우울감 등을 이유로 지난 11일 청원 휴가를 나갔다.

공군 '황제병사' 문제가 최초로 제보된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군 소식통 "병사들이 건의했다면 특혜로만 볼 수는 없지 않나"
    일각선 "대기업 부회장 자식이라 더 문제가 된 듯" 목소리도    

최모 상병의 1인 생활관 사용을 다름 아닌 동료 병사들이 건의한 것이라면 이 부분만은 특혜로 치부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최모 상병의 1인 생활관을 동료 병사들이 건의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좀 다르지 않느냐"며 "본인이 동료 병사들과 다툼이 있고, 질병이 있는데도 배려를 해주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 것이 언론에 제보가 돼서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해당 병사가 대기업 부회장 자식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 것 같다"며 "일반 병사였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공군 공식 마크 [사진=공군본부 홈페이지]

◆ 부대 무단이탈 의혹은 일부 확인돼…자대 배치 특혜도 조사 중

다만 최모 상병의 자대 배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앞서 자신을 20년차 부사관이라고 소개한 한 부사관은 청와대 국민청원 제보에서 "병사의 전입부터 부모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모 상병이 속한 부대는 서울에 위치해 있다는 점 때문에 수도권 지역 병사들 가운데는 이 곳에 배정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모 상병이 배정인원이 1명인 보직에 배정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청원인은 이와 관련해 "(최모 상병이 복무 중인) 재정처는 과거도 지금도 편제가 1명인데, 선임병사의 전역이 한참 남은 상태에서 공군 본부에서 배속을 보냈다는 점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대 무단이탈 의혹도 있다. 이 부분은 공군본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확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입건이 됐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아직 입건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제 조사' 논란도 있다. 현재 공군에서는 원인철 참모총장 지시로 공군본부 주관 하에 대대적으로 감찰을 벌이고 있다. 최모 상병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하루 전 청원휴가를 나가 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에 전화 혹은 방문을 통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어서 '지나치게 편의를 봐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청원휴가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 전 나간 것이고, 현재 입원 중이라 전화 혹은 방문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원인철 공군 참모총장은 지난 15일 오전 전대급 이상 모든 부대의 지휘관들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주관하고 "공군부대에서 발생한 '병사의 군복무 관련 의혹' 제기 건에 대해 대국민 신뢰가 이렇게 무너진 적은 거의 없었을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사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원 총장은 그러면서 "총장을 비롯한 각급 부대 지휘관은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며 "이번 건에 대해 법과 규정, 절차를 어긴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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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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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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