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뉴스핌DB |
재판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미국 LA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4일간 격리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김씨는 이를 위반하고 여러 역사 및 편의점, 사우나 등 격리조치를 위반했기 때문에 범죄사실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다만 "자가격리 기간에 다중시설을 방문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성 판정을 받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LA에서 입국할 때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마땅한 거처도 없었던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양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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