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미국 LA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4일간 격리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김씨는 이를 위반하고 여러 역사 및 편의점, 사우나 등 격리조치를 위반했기 때문에 범죄사실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다만 "자가격리 기간에 다중시설을 방문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성 판정을 받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LA에서 입국할 때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마땅한 거처도 없었던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양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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