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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합리한 규제, 찾아내 고쳐드립니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0:14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0:14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신산업을 살리고 혁신성장을 위해 추진한 규제 개선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델타플렉스 현장을 방문해 기업인들의 애로를 청취하는 모습 [사진=수원시] 2020.06.16 jungwoo@newspim.com

수원시가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숨은 규제를 찾아내고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수원지역 기업과 기업인, 산업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은 규제 합리화 사례들을 알아본다. 

◆벤처기업 인증 유효기간 3년으로 늘려

수원시는 찾아가는 규제개선 활동을 통해 벤처기업 인증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개선을 이끌어 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벤처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서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년에 불과했으며, 연장되는 것도 아니어서 기간 만료 후 재인증을 받을 경우 33만원의 비용을 들여야 했다.

이 같은 애로사항은 수원지역의 한 벤처업체가 공론화시켰다. 수원시 팔달구 교동에서 시스템반도체 제조업을 하고 있는 지이에스테크는 지난 2017년 4월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대표와의 현장 토론회에서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이에 수원시는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 확대를 중점과제로 선정한 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해 2년여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현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규정된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지난달 개정돼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다.

확인서 유효기간이 확대되면 전국 3만7000여개의 벤처기업이 인증받는 비용 33만 원과 행정비,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드론 직접생산 기준 인력에 대표자도 포함

대표적인 신산업인 드론 업체들의 애로사항도 수원시의 노력으로 해소된 사례가 있다.

드론 관련 중소기업들이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받기 위해 직접 생산을 확인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상시근로자로 대표자를 제외한 생산직 3인 이상을 두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우 대표자가 직접 연구와 생산 활동을 병행하며 인건비를 줄이는 상황이라 현실과 맞지 않았다.

2019년 2월 수원 델타플렉스에 입주한 드론 업체 억세스위로부터 이런 애로사항을 접수한 수원시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고시해 3월 16일부터는 드론 직접 생산 확인 기준 생산인력에 대표자가 포함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전국 330여 개 드론 기업의 인건비 및 자격증 취득 비용을 절감하는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영세 기업 별도 연구소 설치시 부담 완화

기술개발을 위해 기초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는 소규모 기업의 부설 연구소 설립요건도 수원시의 노력으로 완화됐다.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이 가능한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사방이 막힌 독립공간과 출입문을 갖춰야 한다. 다만 연구공간이 30㎡ 이하일 경우 칸막이만으로 연구공간을 구분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델타플렉스에 입주한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체인 ㈜시스텍 측은 지난해 4월 수원시의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에서 이런 요건이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고 호소했다.

독립된 별도 연구공간 설치는 비용 지출을 발생시켜 중소기업에서 별도 연구실을 마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즉시 건의서를 작성해 옴부즈만에 건의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분리공간 예외 적용 기준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검토 결과를 받았다.

완화된 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 26일 시행되면서 소규모 연구기업들이 50㎡ 이하일 경우 칸막이만으로 부설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공동식당 운영 가능

지난 2월 28일부터 산업단지 내 공장들이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된 것도 수원시의 규제개선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물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 그 부대시설로 식당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영세 기업들은 개별적인 구내식당을 만들어 운영하기는 어려워 근로자들이 식사 시간에 식당을 찾아 멀리 가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지난 2017년 5월 개최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토론회 참석한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체 비비테크는 이와 같은 식당 부족 문제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지역 내 기업의 의견을 참고해 산업단지 공동식당 운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중소기업부에 건의, 2년여가 흐른 지난 2월 반영된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소규모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식당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신산업 혁신성장, 찾아가서 날개를 달아주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수원일반산업단지의 지정·관리권을 통합한 것도 수원시가 기업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시작됐다.

당시 수원산업단지 1, 2블록은 경기도지사의 관할로, 3블록은 수원시장의 관할로 이원화돼 1, 2블록에 입주한 기업들은 각종 승인 절차를 진행할 때 경기도와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2곳 모두를 거쳐야 해 민원처리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입주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지정·관리권 통합을 요구했고, 2017년 5월 찾아가는 현장토론회에서 신일중공업이 이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관련 정부 부처들에 가로막혔던 통합은 2016년 12월 산업입지법에 통합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통합 급물살을 탔다.

지난한 노력 끝에 지난해 10월 지정관리권이 수원시로 통합되면서 최고 3개월이나 걸렸던 민원처리기한이 4일로 단축됐다.

실제로 산업단지 지정·관리권 일원화는 시민의 삶에 도움을 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부족했던 올해 초 한 업체가 마스크 공장으로 업종 변경을 신청해 21일 만에 처리되면서 마스크 수급은 물론 시설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총 25회의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해 8건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올해도 13회를 운영해 5개 과제를 도출했다.

앞서 개선을 완료한 5가지 사항 외에 △연구전담 요원 채용 연구공간 요건 기준 완화(플랫폼베이스) △공격용 드론 전파 교란 허용(삼정솔루션) △중소기업 특허료 감면(삼정솔루션, ecoway) △환경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유지보수 인력 관리기준 완화(정안기술) 등을 건의해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현장을 찾아가 기업과 소통하는 규제개혁 노력으로 미래 신산업분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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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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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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