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15일부터 본청과 4개 구청에서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시범 도입한다.
전자출입명부 사용 방법 관련 홍보물 [사진=수원시] 2020.06.15 jungwoo@newspim.com |
전자출입명부 시범 도입에 따라 수원시청과 4개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은 개인 QR코드를 스캔한 후 출입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 임의적용시설(자발적 적용 신청시설)인 시청·구청은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수기(手記)방문 대장도 병행 운용한다.
개인 QR코드는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앱(웹)에 로그인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하고, 개인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방문 일지를 작성한 후 시청(구청)에 출입할 수 있다.
지난 10일부터 전국 고위험시설(의무 대상)에서 전자출입명부가 시행되면서 수원시 관내 고위험시설도 반드시 개인 QR코드를 스캔하고 출입해야 한다.
QR코드 스캔 후 입장할 수 있는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스탠딩공연장, 학원, PC방 등 10개 업종이다.
수원시 대상시설은 8개 업종 5294개소다. 수원시에는 감성주점, 실내스탠딩공연장이 없다.
고위험시설 관리자는 '전자출입명부'(보건복지부) 앱을 내려받아 계정을 만들어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방문자의 QR코드를 스캔해 방문기록을 남겨야 한다. 단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스마트폰이 없는 이용자의 정보는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암호화해 수집하고, 수집한 방문객 개인 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 방문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분산 관리한다. 수집한 정보는 4주 후 자동으로 삭제된다.
정부는 고위험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방문객 정보를 분석해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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