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삼성생명 "허위사실 불법시위"vs보암모 "개인권리·표현의 자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암환우 모임, 2018년 말부터 삼성 본사 집회·시위
법원 "환자의 입장·시위 내용 등 다툼의 여지 있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생명이 장시간 집회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해 온 암환자 모임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환자들이 허위사실에 기초한 주장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 측은 사측의 약관 위반에 대한 개인의 당연한 권리이자 주장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한경환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삼성생명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삼성증권 등 삼성금융 계열사들이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보암모) 회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 지난 2019년 7월 1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0.02.28 0I087094891@newspim.com

삼성생명은 이날 "채무자들의 주장은 이미 법원에서 나온 확정 판결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의 권고 내용과도 다르다"며 허위사실에 기초한 집회·시위임을 강조했다.

삼성생명 측 변호인은 "금융감독원의 권고는 사측이 원금을 지불하거나 약관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다"며 "지급 기준과 약관 내용을 보다 명확히 개선하라는 차원의 권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자 측은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고 관청의 지급 권고를 거부한 채 약관과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시위하고 있지만, 약관 위반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보암모 측 변호인은 "삼성생명은 약관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환자들의 시위는 당연한 개인의 권리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보암모 측은 "암보험은 가입자가 암에 걸렸을 경우 그 이후 수술과 항암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게 법률상 마땅하다"며 "하지만 약관에는 묘하게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며 '직접'이란 표현을 상당히 애매하게 기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환자들이 오죽하면 밖으로 나와 시위에 나서고 있는지 그 피해 사실과 배경을 널리 알려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해 있어 확정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측에 "원고는 확정 판결을 근거로 암보험금은 직접 치료 범위가 아니라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판결 내용과 맞지 않더라도 환자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 또 과연 보암모의 주장이 시위에서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인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암모 측에게는 "삼성생명이 고객정보를 조작하고 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은 어떤 근거로 나왔는가"라며 "합리적인 주장인지 추측에 근거한 주장인지 설명을 듣고자 한다"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이후 양측이 추가로 낼 자료들까지 모두 검토한 뒤 이달 19일 이후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법원에 따르면 보암모는 지난 2018년 말부터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삼성생명 본사 주변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여왔다.

삼성생명 등이 이들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다며 시위를 주도한 인사들을 경찰에 고발하자 보암모 일부 회원들은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하기도 했다.

이에 삼성생명 측은 지속적인 시위로 본사 임직원은 물론 건물에 입주한 어린이집, 상가,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등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지난달 13일 보암모 회원들을 상대로 집회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보암모 공동대표 이모 씨는 지난달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입원료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이 씨의 요양병원 입원 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약관에 따른 '암 입원비'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