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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줄인다"…아파트 시공 후 소음 측정 의무화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11:00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대상...2022년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2022년부터 아파트가 지어진 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9일 발표했다. 주택법 적용을 받는 3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이번 제도 도입 대상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소음을 정확히 측정하고 불편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며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관련 기관별 사후 확인제도 준비·시행 일정 [자료=국토부 제공] 2020.06.09 sun90@newspim.com

이번 방안에 따르면 각 단지는 준공 승인 전 이뤄지는 사용검사에 앞서 일부 표본 가구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는 해당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표본 가구의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한다. 다만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 두 곳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2%로 정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발생 가능성이 낮은 원룸이나 우수한 차단성능이 담보된 라멘 구조 등에 대해선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공 후에 바닥충격음을 측정·평가하는 방법은 생활 소음과의 유사성과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 기준을 고려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충격음 측정을 위한 실험도구를 지난 4월 ISO 국제기준으로 도입이 결정된 '임팩트볼'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는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려 충격음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측정 결과,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권고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용검사권자가 저감재 추가 설치 등 보완조치를 하도록 했다. 권고기준은 충격원별 소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청감실험과 현재 공동주택 건설수준, ISO 구제기준 등을 고려해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소음기능 사후 확인 절차는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해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할 계획이다. 측정 대상 표본 가구의 선정과 측정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 기간 누적되면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할 방침이다. 우수 시공사에 대해선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혜택을 적용해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한다. 2022년 7월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한다. 이때 현재 시행 중인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또 산업계와 학계를 아우른 기술협의체를 구성해 주택 설계 단계에서의 바닥충격음 성능 예측 기술과 성능 향상 기술, 시공기술 개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관리 가이드북'을 배포해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05년부터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충격음 영향요소들 중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기 이뤄져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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