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중 6차례 지정된 장소를 무단 이탈한 A(20대)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8일 구속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중순 부산 서면 클럽‧감성주점 등에서 대구 확진자와 접촉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6차례나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격리장소를 이탈해 고발된 이후에도 지정장소를 무단이탈해 식당‧커피숍‧편의점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경찰이 자택을 찾아가 A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방역당국과 적극 협력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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