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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소송부터 시험 부정까지...1학기 대학가 '몸살'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8:27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8:27

인하대·연세대·서강대·서울대 등 부정행위 논란
이달 말 등록금 반환소송까지 예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치른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학가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비대면으로 치른 중간고사 등에서 일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말고사를 앞둔 대학들이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온라인 수업에 따른 등록금 환불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대학가가 도덕성 문제로 고심하는 분위기다.

2020.06.01 hjk01@newspim.com

4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중간고사 등 비대면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논란이 되는 대학은 인하대를 비롯해 연세대, 서강대, 서울대 등이다.

논란이 된 인하대 의대는 지난 3~4월 치러진 온라인 시험에서 91명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2~9명씩 한 곳에 모여 시험을 치르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답안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적발하고 이들의 성적을 '0점'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와 서강대 등에서도 시험 도중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1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서강대는 시험을 치를지 여부를 교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에 일부 온라인으로 치러진 시험에서 학생들이 실험실에 모여 시험을 치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도 300여명이 수강하는 교양과목 온라인 시험에서 학생들이 시험 정답을 공유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해당 과목에 대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자 에세이 작성으로 평가 방식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수도권 일부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실시된 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에 대해 '예고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온라인 수업 시 학생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방안을 대학 측이 마련하는 작업을 미뤄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대학가는 대안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연세대는 각 과에 다양한 평가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보고서 작성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과 부정행위 자체가 어려운 '오픈북' 형태의 시험을 치르도록 각 과에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에서는 절대평가 방식의 시험이 치러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이 대면시험을 실시할 경우 감염 위험성, 역학조사 상의 어려움, 자가격리자 시험 공정성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부정행위 방지, 리포트 대체 등 대안을 학교 측이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대도 온라인으로 치러진 일부 시험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져 담당 교수가 재시험을 결정했다.

성균관대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학생 신분을 확인하고 온라인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시험 문제도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출제하는 방안을 각 과에 권유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1학기 대학가는 여러 논란 속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3월 온라인 개강으로 인해 강의 질이 떨어졌고, 학교가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실제 전국 30여개 대학의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 시설 미이용 등 등록금만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이들은 이달 말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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