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 일부 보험사, 고지의무 추가 요구..."계약자 권익 침해"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4:05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4:08

금감원, "사전 신고 안 된 내용 추가 요구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사회초년생 A씨는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청약서를 작성,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등을 꼼꼼히 기재했다. 건강에 문제가 없어 쉽게 가입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보험사는 해피콜을 통해 과거에 병원 치료 이력 등에 대해 추가 질의했다. 약 3년전 허리 통증으로 4회 받은 도수치료가 문제가 되어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일부 손해보험사가 고지의무(계약전알릴의무) 이외에 추가 사항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업법에는 고지의무 이외의 내용을 추가하려면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 등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사전 신고 없이 임의로 추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가 고지의무 이외의 내용을 가입자에게 요구, 인수(가입)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기초서류 작성 및 변경 원칙 2020.06.04 0I087094891@newspim.com

이들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여부나 그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중요사항'을 객관적으로 정할 수 있고, 인수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규를 강조하며, 청약서(가입설계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 가입자의 건강관련 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사는 금감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고지의무 등)를 준용하지 않고, 보험사가 임의로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등 불리한 내용을 포함시킬 경우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다.

표준사업방법서의 고지의무는 최근 5년 이내의 질병이나 치료 이력 등을 기재하게 돼 있다. 지난해 일부 생명보험사는 당뇨 특약을 판매하면서 고지의무에 포함되지 않는 당뇨에 대한 추가 확인서를 필수 고지의무서류로 요구했다가 금감원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표준사업방법서의 고지의무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거나 질의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보험사는 내규에서 보험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입자(계약자·피보험자)의 신체적위험은 물론 도덕적위험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질의를 통해 파악된 질병 이력을 인수심사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A보험사 관계자는 "고지의무와 관련 기초서류 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며, 표준사업방법의 고지의무사항을 간편심사보험 등에서는 오히려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며 "일부 가입자에게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고지한 병의 진단명과 치료내용 등에 대한 추가 내용을 확인하고 인수심사를 정밀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추가 질의하거나 자료를 요구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며 "관련 손해보험사들이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해 영업하고 있는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