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독일, 유럽 여행금지→여행자제로 완화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9:58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21:26

[베를린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독일 정부가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더불어 영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에 대한 여행 금지령을 오는 15일(현지시간)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3일 내각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여행 금지령이 해제된 유럽국들은 입국 금지 및 대규모 봉쇄조치가 철회됐다는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다만 노르웨이와 스페인은 아직 입국금지 철회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베를린 로이터=뉴스핌] 황숙혜 기자 = 독일의 외식 업계가 영업을 재개하는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한 종업원들이 피자를 테이블로 가져가고 있다. 2020. 05. 16.

마스 장관은 여행 금지령이 가이드라인으로 교체된 것이라며,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는 권고는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행 금지령 해제는 여행을 장려하는 의미가 아니다"며 "영국 등에서는 14일 격리 조치가 아직 실행되고 있는 만큼 여행 가이드라인은 불필요한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 변화에 따라 여행 금지령과 관련한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해당 국가에서 인구 10만명 당 5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7일 이상 발생하면 여행 금지령이 다시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인형·문상호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사법원이 30일 군 검찰이 요청한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해 여인형(육군 중장)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육군 중장)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이들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추가로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사진 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군 검찰은 지난 23일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특검과 논의를 통해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올해 초 구속기소 된 이들은 1심 재판 6개월이 되는 오는 7월 초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군사법원은 지난 25일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중장)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당초 군 검찰은 지난 16일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등 4명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1심 재판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가 임박한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조건부 직권 보석 의견을 냈다. 박 총장은 오는 7월 2일, 이 전 사령관은 6월 30일이 구속 기한이었다. 다만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군 검찰이 지난 23일 내란 특검과의 논의를 통해 이들을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하면서 조건부 보석 의견을 철회했었다. kjw8619@newspim.com 2025-06-30 16:12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