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해외반입 동물, 허가 대상 아니어도 신고 의무화...감염병 동물은 전시-판매 금지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6:00

정부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위해생물, 인수공통감염병 동물에 확대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해외에서 들여오는 야생동물은 반입 허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감염병을 가진 동물은 전시나 체험을 할 수 없다. 또 그동안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 파충류에 대한 검역이 새로 만들어진다.

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을 비롯한 6개 관계부처는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된 감염병이 크게 늘고 있는데 대한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60% 이상이 동물에서 유래됐다. 그 중 약 72%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2015년)과 코로나19(2020년)다.

함평 파충류생태공원 모습 [사진=함평군]

하지만 그동안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는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이뤄져 감염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인수공통감염병을 가진 야생동물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수입단계에서는 야생동물 반입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야생동물(약 37%)에 대해서만 수입허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

또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유입 이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환경청(7개)과 기초자치단체(226개)에 분산돼 있던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한다.

검역을 확대하고 통관 과정도 강화한다. 그동안 검역을 받지 않고 통관되던 양서류와 파충류에 대해 의무 검역을 실시한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의 96%가 양서류와 파충류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 검역대상인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을 지정해 검역 기간을 늘리고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큰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게 야생동물 검역, 통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야생동물이 수입될 수 있는 공항·항만을 따로이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무조정실] 2020.06.03 donglee@newspim.com

시중 유통 현장에서의 질병 감염을 막기 위해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의 규모별 위생·질병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동물원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야생동물카페 등은 새로 업종을 지정해 관리한다.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체험시설에 활용하고 반려동물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판매·개인소유 제한 종 목록'을 제정할 방침이다. 또 동물원의 경우 형식적 현황관리에서 벗어나 실효적인 질병관리 심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마지막 질병관리 단계에서는 야생동물 위해성 평가 시 '감염병 전파 위험도' 항목을 추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해외 야생동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생태계 영향 분석 위주에서 질병의 위험도까지 고려해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동물은 사전적으로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향후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