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해남군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거리 미관 개선에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1일 군에 따르면 수거보상제는 도로변, 건물벽면, 전봇대 등에 무단 부착된 벽보와 전단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남군 청사 [사진=해남군] 2020.05.18 yb2580@newspim.com |
참여대상은 해남군 거주 만 65세 이상 및 저소득층 주민과 중·고등학생으로 전단지는 1매당 200원, 벽보는 크기에 따라 200~300원을 보상한다.
1인 월 20만원이 상한으로, 해남군에서 실시하는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참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학생의 경우 예산 소진시 보상금 대신 1일 최대 4시간의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신분증, 통장사본과 함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도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2만 9900장의 전단과 벽보를 수거, 95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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