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통해 1만달러 증거금 납부해야 거래 가능"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1일 발령했다.
FX마진 거래는 이종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를 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금감원은 인터넷에서 '부담없는 재테크 수단'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FX렌트' 등은 증권회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소비자는 증권회사 등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증거금을 납입(거래 단위당 1만달러)해야만 FX마진 거래에 투자가 가능하다.
지난 2015년 9월 대법원은 FX렌트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사설 FX마진 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FX마진 등 파생상품에 대한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업체이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 접수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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