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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만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지원길 열리나…장제원 의원, 1호법안 준비

기사입력 : 2020년05월29일 17:12

최종수정 : 2020년05월31일 08:06

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하루 4시간 밖에 지원 서비스 못 받아
장제원 "종신으로 지원 서비스 제공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이 만 65세가 지나면 그간 제공되던 각종 지원 서비스가 축소된다. 이 때문에 지원과 도움이 더욱 절실한 고령의 장애인 복지에 구멍이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장 의원이 준비하는 개정안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만 64세가 넘은 중증장애인도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회원들이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제16회 장애인대회 및 420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투쟁단 출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날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결의대회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21대 입법과제에 대해 책임있는 정당들이 장애인 관련 법 제·개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0.03.26 dlsgur9757@newspim.com

장 의원은 29일 "1호 법안은 장애인활동지원법으로 낼 예정"이라며 "중증장애인들이 종신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르면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인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일률적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바뀌게 된다. 이 경우 요양 서비스를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 입장에서는 하루 최대 24시간 제공되던 활동지원서비스가 4시간으로 대폭 주는 셈이다. 생활 자체가 어려워진다. 게다가 고령의 중증장애인 중 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인 탓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몸을 가누기 어려워 잠을 잘 때도 질식사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갑자기 서비스가 축소되면서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 등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법의 허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장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가구의 특성과 소득을 세분화 한 뒤, 상황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서비스 혹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서비스 둘 중 어느 것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만 65세가 지나면 무조건 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는다.

물론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명연 미래통합당 의원 등은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들도 지원을 기존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발의했었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16년이었다. 하지만 법안은 상임위에 단 한 차례 상정됐을 뿐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는 못했다.

장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택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당장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공백을 막을 법안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장 의원측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이에 대한 장애인계에서도 지적과 탄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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