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심의·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다음달부터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제한을 완화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시설 설치 등에 따른 특별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다. 1991년부터 운영됐다. 의무고용률 3.1%를 초과해서 고용한 장애인 한 명당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80만원을 지원한다. 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중증남성 60만원, 중증여성 80만원(임금 60% 한도)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해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 이후 다음달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과의 중복지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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