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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연합 "한진칼 3월 주총 다시 따져봐야"...취소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8:44

최종수정 : 2020년05월29일 07:59

기각된 지분 의결권 관련 가처분 신청 2건 본안소송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 중인 3자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이 지난 3월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결의 사항을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3자연합은 지난 26일 한진칼 주총 결의 취소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강성부 KCGI 대표(가운데)와 3자 연합이 내세운 사내이사 후보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왼쪽)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2.20 dlsgur9757@newspim.com

앞서 3자연합은 3월 주총을 앞두고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과 한영개발, 반도개발 등이 주주명부 폐쇄 이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반도건설이 '단순 투자'로 밝히고 추가 매입한 지분 3.2%는 공시 위반에 해당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반도그룹은 올해 1월 10일 매입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꿨는데, 권홍사 반도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조 회장에게 임원 선임 요구 등을 한 것으로 보아 공시 이전부터 경영 참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3자연합이 대한항공의 자가보험 및 사우회가 보유한 지분 3.7%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조 대표와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보유자에 해당한다는 3자연합의 주장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당시 3자연합은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향후 본안소송 등을 통해 계속 부당한 부분을 다투고자 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3자연합은 당시 주총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해 제대로 된 입증, 심리 과정을 거치지 못한 만큼 이번 소송을 통해 다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3자연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3월 주총 결의사항은 모두 취소된다. 당시 주총에서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등 안건이 의결됐다.

3자연합 관계자는 "당시 본안소송 제기를 예고했고, 2개월 기한 만료 전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칼 관계자는 "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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