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수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증거 확보 못해 기소대상서 빠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72)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세월호특수단)은 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모사실 입증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월호 참사 6주기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기억공간 '기억과 빛' 전시관에 시민들의 추모 리본이 붙어있다. 2020.04.16 alwaysame@newspim.com |
세월호 특수단은 이 전 실장을 비롯해 현정택(71)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60)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진철(65세)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근면(68)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61)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58)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63) 전 특조위 부위원장를 함께 기소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이들에게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강요 추진 △특조위 설립준비단 해체 시도 및 공무원 파견복귀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전 청와대 인사들은 지난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케 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이들이 추가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는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들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단은 당시 여당 추천 위원이었던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청와대 해수비서관실이 이 전 부위원장의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했다.
동시에 이 전 부위원장에게 보상을 제시하는 등 '부위원장 교체방안'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현기환 전 수석은 이 전 부위원장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고, 이 전 부위원장은 2016년 사직 후 같은 해 5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015년 1월 특조위 설립준비단을 부위원장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김영석 전 장관과 공모해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을 복귀하게 하는 등 특조위 설립 준비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이미 기소돼 서울동부지법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어렵다"면서도 "이 전 실장을 비롯해 각 수석 비서관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입증자료는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이번 기소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지 공모가 있었다는 진술이나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별도 조사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향후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출범 100일째인 지난 2월18일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에 대해 구조 실패 책임을 물으며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단은 "진행 중인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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