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해수욕장 이용지침' 발표
2m 간격 유지해야…침뱉기·코풀기 자제
지자체 방역점검 강화…실효성은 미지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에서도 샤워실·탈의실 등 공용시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실외에서도 2미터(m)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27일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해수욕장 운영대응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천해수욕장 상공에서 찍은 보령머드축제 현장 [사진=보령시] 2020.05.06 rai@newspim.com |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마련한 '해수욕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방역에 관한 공통사항은 물론, 해수욕장 이용자와 책임자(종사자)가 지켜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해수욕장 이용자는 단체로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고,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햇빛가림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또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 침 뱉기, 코 풀기 등을 주의해야 하며, 샤워시설 이용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해수욕장 종사자는 이용객들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백사장, 물놀이구역, 쓰레기 집하장의 청결을 유지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해수욕장 시설·장비·대여물품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종사자와 다중이용시설 방문자에 대한 발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방역 관리 방향을 담은 '해수욕장 운영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 계획 수립 및 대응반 운영 ▲개인위생 관리용품 비치 ▲다중이용시설의 청결 유지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사항 등 방역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중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반의 경우, 해수부가 보건소를 포함한 유관기관과 함께 대응반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홍보, 다중이용시설 방역점검, 의심환자 발생 시 조치, 운영중단 및 소독, 운영재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28일부터 관계기관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이들 지침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6월 중순부터 한 달간은 개장 전 현장점검을 실시해 준비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개장 이후에는 실태점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올해 해수욕장은 개장 전부터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으며, 개장 기간 동안 예년보다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된다"며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해수욕장 운영대응 지침을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