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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등록금 환불' 헌법소원에 교육부, 각하 의견 제출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5:29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5:29

이다훈 인하대 학생 "감액 규정 없어 평등권·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교육부 "절차적 요건 준수 안 한 청구…내용상 다툼 가기 전 각하 입장"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교육부가 등록금 환불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의견을 밝혔다. 각 대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수업 등을 진행하면서도 등록금 감액 규정이 없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요건에 맞지 않다"며 각하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 의해 열린 '전국 203개 대학교 21,784명 참여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설문조사 결과 전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학 적립금 사용 등을 통한 대책 마련, 코로나19 열악한 원격 수업 대책 마련, 제21대 국회에서 대학생과의 약속 이행 등을 촉구했다. 2020.04.21 alwaysame@newspim.com

교육부는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4학년 이다훈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청구에 대해 지난 20일 각하·기각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의견을 냈다"며 "절차적인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내용상의 다툼까지 가기도 전에 각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22일 헌법재판소에 '대학 등록금 감액 규정이 없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씨는 "교육부 측이 등록금 감액 규정 자기들은 입법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학생들은 정치적인 힘이 있는 것도 아니며 절대적인 '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입장에 서주지 않고 대학의 이익 보전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씨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난 4월 2일 헌법재판소에 1학기 등록금 책정 효력을 위헌 여부 결정 시까지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 대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이 3개월여간 지속하면서 교육의 질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물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만큼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 요구는 한층 더 거세지고 있다. 30여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전대넷)는 지난 14일 "학생들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대학과 계약을 맺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현재 학생들은 강의실을 사용하지 않고 식당, 도서관 등 시설도 사용하지 않아 대학이 계약을 이행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손해배상책임 등 등록금 반환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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