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넷, 등록금 반환 관련 소송 준비…서명운동도 진행 예정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4개월여간 지속되면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30여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전대넷)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 소송과 관련 법 개정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30여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전대넷)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 소송과 관련 법 개정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05.14 clean@newspim.com |
전대넷은 "코로나19 상황이 4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전국 300만 대학생들은 행사 취소, 수업 전환, 시설 미이용 등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된 등록금만큼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며 "피해 상황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법 조항들을 바로 잡는 것은 헌법상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 학생들은 강의실을 이용하지 않을뿐더러 학생식당, 도서관 등 시설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대학과 계약을 맺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현재 대학은 계약을 이행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등록금 반환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50여개 대학의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소송과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고, 미국 아오와주, 위스콘신주 일부 대학들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등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했다"며 "이제는 한국 대학들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앞서 전대넷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학의 등록금 반환이 필요한지를 묻는 설문을 진행했다. 지난달 14일부터 19일까지 전국 203개 대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9.2%(2만1607명)가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대넷은 등록금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 등록금 반환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고등교육법과 등록금 규칙 즉각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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