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팬데믹 현황] 일본 확진자, 39명 늘어난 1만7145명…나흘째 50명 밑돌아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08:43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08:43

긴급사태선언지역 대부분 진정세…가나가와현은 21명 급증
일본정부, 오사카·교토·효고서 긴급사태선언 해제할듯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에서 20일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수가 39명 늘어나면서, 일일 증가수가 나흘째 50명을 밑돌았다. 

긴급사태선언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신규 확진자 수가 대체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8개 지역 중 7곳이 신규 확진자가 없거나 한 자리 수에 그쳤다. 다만 가나가와(神奈川)현에서는 하루새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본 정부는 21일 대책본부회의를 열어 긴급사태선언 해제 여부를 재검토한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와 교토(京都), 효고(兵庫) 등 서부지역에선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될 전망이다. 도쿄(東京)·가나가와현 등 수도권과 홋카이도(北海道)에선 선언이 유지된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일본 도쿄의 한 이자카야 입구에서 손님이 치아염소산수 스프레이로 소독을 받고 있다. 2020.05.19 gong@newspim.com

21일 0시 현재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7145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국내 확진자 1만6419명 ▲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712명 ▲전세기 확진자 14명을 더한 것으로, NHK가 공개한 각 지자체 확진자 수를 취합한 수치다.

일본의 누적 사망자는 797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사카에서 5명, 도쿄에서 3명, 가나가와·도야마(富山)·군마(群馬)현에서 각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해 , 총 11명이 사망했다. 현재까지 사망자 내역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13명 ▲일본 내 확진자 784명이다.

긴급사태선언이 유지되는 8개 지역 대부분이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도쿄도에선 전날 5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인근 지역인 사이타마(埼玉)·지바(千葉)현에선 각각 5명, 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오사카부에선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지만, 교토부와 효고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없었다. 홋카이도의 추가 확진자는 1명이었다. 

다만 수도권인 가나가와현에서는 하루새 2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 중에는 마키노(牧野)기념병원 등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병원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1일 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오사카부와 교토부, 효고현에서 긴급사태선언을 추가 해제한다.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가 완만한데다, 일본 정부의 해제 판단 기준 중 하나인 '10만명 당 신규 확진자 수 0.5명 이하'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오사카부는 0.15명, 교토부와 효고현은 0.04명이다. 

반면 도쿄(0.56명)와 가나가와현(1.11명)·홋카이도(0.69명)는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이타마현(0.31명)과 지바현(0.21명)은 기준은 충족시키지만, 도쿄·가나가와와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 확진자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도쿄가 50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사카부 1777명 ▲가나가와(神奈川)현 1303명 ▲홋카이도(北海道) 1019명 ▲사이타마(埼玉)현 993명 ▲지바(千葉)현 895명 ▲효고(兵庫)현 699명 ▲후쿠오카(福岡)현 658명 ▲아이치(愛知)현 509명 ▲교토(京都)부 358명 순이었다.

그 외 ▲이시카와(石川)현 290명 ▲도야마(富山)현 227명 ▲이바라키현 168명 ▲히로시마(広島)현 166명 ▲기후현 150명 ▲군마(群馬)현 148명 ▲오키나와(沖縄)현 142명 ▲후쿠이(福井)현 122명 ▲시가(滋賀)현 99명 ▲나라(奈良)현 91명 ▲미야기(宮城)현 88명 순이었다.

후생노동성 직원 및 검역관을 포함한 공무원 확진자와 공항 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169명이었다. 나가사키(長崎)항에 정박됐던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8명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일 시점에서 일본 내 확진자 중 인공호흡기를 부착했거나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환자는 214명이다. 내역을 살펴보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4명 ▲일본 국내 확진자 210명이다.

20일까지 증상이 개선돼 퇴원한 사람은 1만2939명이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가 653명 ▲일본 국내 확진자가 1만2286명이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PCR검사(유전자증폭검사)는 지난 17일(속보치) 기준 하루 2724건이 진행됐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