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WHO '백신 특허권 제한' 결의...미국은 거부 입장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1:25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18:07

미국, 결의안에 서명했지만 특허권 보호와 국제 공조 구별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 연차총회에서 코로나19(COVID-19) 백신이 개발되면 공공재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하지만 미국은 결의안에 서명하면서도 특허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19일(현지시간)까지 화상회의로 이틀간 개최된 WHO 연차총회인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의 특허권에 제한을 두고 저렴하게 백신을 공급하자는 제안이 담긴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미국의소리(VOA) 등이 보도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 주도로 작성됐다.

WHO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결의안은 이같은 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강제실시권'의 활용을 언급했다. 강제실시권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비상사태에 직면한 국가가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통상 의약품의 특허 사용료가 매출의 50% 정도이지만, 강제실시권을 사용하면 한 자릿 수 퍼센티지에서 특허료를 지불하고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결의안이 추진된 것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백신 개발이 본격화된 가운데 최초 백신 개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의약품 특허는 '1물질, 1특허'가 원칙이다. 시장을 독점한 기업이 의약품 가격을 올리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 중인 개발도상국 등에 백신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WHO의 결의안은 강제력이 없지만 국제사회의 메시지인 만큼 기업들이 이를 의식할 수 밖에 없다.

VOA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특허권 내용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은 특허권 사용과 백신 공급을 위한 국제 공조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외교관들이 결의안 초안 작성 과정에서 표현 수위를 낮추기 위해 WHO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 파견된 아프리카 대사들을 설득하는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전한 바 있다.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은 백신 시장의 지배력을 키우고 싶어한다. 지난 3월 독일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바이오제약 회사 큐어백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의 독점적 판매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 측에 10억달러의 거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백신 개발을 신속화하기 위한 '초고속 작전'을 실행에 옮긴다고도 밝혔다. 유망한 백신 후보를 압축한 다음, 후보 물질의 유효성 확인 작업을 기업의 생산체제 구축을 돕기 위한 자금 지원과 병행해 개발과 생산 과정을 단축할 방침이다.

미국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백신 개발에서 앞서는 쪽은 중국이다. WHO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전 세계에서 8개 종류의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4종류를 중국이 차지한다. 중국 시노백바이오테크는 이미 지난 4월에 2단계 임상시험에 착수해 오는 7월에 이를 종료할 예정이다. EU도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유사시에 대비해 마련한 긴급 자금을 활용하는 등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이 준비될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는 아직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실용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표 시점을 올해 안으로 잡은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