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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재점화] ②2018년 발의 '문재인 개헌안', 경제·분권·기본권 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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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개헌 필요성' 발언 이후 개헌 논의 재시동
국민 참여 확대, 주민 발안·주민 투표·주민 소환제 헌법 규정

[편집자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치권도 불씨가 재점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헌은 쉽지 않다. 사회구조의 근간을 세우는 개헌 작업에는 필연적으로 각 정파 세력간 지리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라는 전대 미문의 위기와 싸우고 있다는 점도 개헌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 문 대통령과 여권서 개헌 논의에 다시금 군불을 때는 것은 시대적 과제로 보기 때문이다. 과연 개헌은 이뤄질 수 있을까. 뉴스핌이 개헌 논의의 화두와 쟁점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으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8년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발 속에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던 이른바 '문재인 개헌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권력구조 개편에 가려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꼭 필요한 것으로 평가받았던 지방분권과 경제 부문, 기본권에 대한 부문도 담겨 주목된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졌던 1987년 이후와 현재 우리 사회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고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 이르면서 현 집권 세력은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을 표방하고 큰 정부와 복지 강화 및 소득 재분배를 통한 성장을 정책의 전면에 세울 정도다.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그로 인한 기본권 개념의 변화도 필요하다. 정치권에서 개헌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개헌안'의 기념 인식은 다시 재조명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개헌안, 경제는 토지 공개념 강화·경제 민주화에 상생 추가 

지난 2018년 발의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 지방분권 분야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와 주민 참여 확대, 경제 분야는 토지 공개념 및 공정 개념이 강화됐다.

개헌안은 경제와 관련해 경제 민주화와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했다.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해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개헌안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라는 문구를 넣어 토지 공개념의 내용을 분명히 했다.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상생의 개념도 강화했다. 현행헌법 119조 제2항에 규정돼 있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 상생을 추가한 것이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의해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즉각 설립필증 교부! 요구 기자회견'에서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책에서 소외된 문제를 비판하며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와 ILO핵심협약 조건 없이 비준, 노조법2조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2020.03.20 alwaysame@newspim.com

취약자 육성도 담았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서 별도로 규정했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면서 국가가 농어민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했다.

기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 권익을 위해 소비자 권리를 신설하고, 현행헌법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규정을 보다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 운동으로 개정했다.

헌법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분권을 국가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개헌안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자주권을 보장했고, 분권의 핵심이라고 평가받았던 자치재정권도 보장했다. 지방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에 관한 조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참여도 보장했다. 특히 주민들의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로 보장되었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고,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했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사진 =뉴스핌DB]

'달라진 사회' 개헌안에 기본권 개념 확대, 노동자 권리 강화
     4차혁명 시대 맞게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 명시

문재인 개헌안에는 변화된 시대에 맞춰 기본권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하는 안이 담겼다.

우선 기본권의 주체는 현재 외국인 200만 명 시대를 고려해 현행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국가 안보 관련 권리에 대해서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세월호 참사 등 각조 사고와 위험에서 볼 수 있듯이 헌법에 생명권을 신설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에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그동안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했다.

국가에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지워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도 마련했으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책임지우는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도 규정했다.

노동자의 권리는 강화했다.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수정했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다.

노동 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을 위해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와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는 국민발의제도 신설해 직접민주제 요소를 넓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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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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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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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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