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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재점화] ②2018년 발의 '문재인 개헌안', 경제·분권·기본권 망라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07:41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07:41

문재인 대통령 '개헌 필요성' 발언 이후 개헌 논의 재시동
국민 참여 확대, 주민 발안·주민 투표·주민 소환제 헌법 규정

[편집자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치권도 불씨가 재점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헌은 쉽지 않다. 사회구조의 근간을 세우는 개헌 작업에는 필연적으로 각 정파 세력간 지리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라는 전대 미문의 위기와 싸우고 있다는 점도 개헌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 문 대통령과 여권서 개헌 논의에 다시금 군불을 때는 것은 시대적 과제로 보기 때문이다. 과연 개헌은 이뤄질 수 있을까. 뉴스핌이 개헌 논의의 화두와 쟁점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으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8년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발 속에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던 이른바 '문재인 개헌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권력구조 개편에 가려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꼭 필요한 것으로 평가받았던 지방분권과 경제 부문, 기본권에 대한 부문도 담겨 주목된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졌던 1987년 이후와 현재 우리 사회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고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 이르면서 현 집권 세력은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을 표방하고 큰 정부와 복지 강화 및 소득 재분배를 통한 성장을 정책의 전면에 세울 정도다.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그로 인한 기본권 개념의 변화도 필요하다. 정치권에서 개헌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개헌안'의 기념 인식은 다시 재조명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개헌안, 경제는 토지 공개념 강화·경제 민주화에 상생 추가 

지난 2018년 발의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 지방분권 분야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와 주민 참여 확대, 경제 분야는 토지 공개념 및 공정 개념이 강화됐다.

개헌안은 경제와 관련해 경제 민주화와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했다.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해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개헌안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라는 문구를 넣어 토지 공개념의 내용을 분명히 했다.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상생의 개념도 강화했다. 현행헌법 119조 제2항에 규정돼 있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 상생을 추가한 것이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의해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즉각 설립필증 교부! 요구 기자회견'에서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책에서 소외된 문제를 비판하며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와 ILO핵심협약 조건 없이 비준, 노조법2조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2020.03.20 alwaysame@newspim.com

취약자 육성도 담았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서 별도로 규정했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면서 국가가 농어민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했다.

기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 권익을 위해 소비자 권리를 신설하고, 현행헌법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규정을 보다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 운동으로 개정했다.

헌법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분권을 국가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개헌안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자주권을 보장했고, 분권의 핵심이라고 평가받았던 자치재정권도 보장했다. 지방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에 관한 조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참여도 보장했다. 특히 주민들의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로 보장되었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고,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했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사진 =뉴스핌DB]

'달라진 사회' 개헌안에 기본권 개념 확대, 노동자 권리 강화
     4차혁명 시대 맞게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 명시

문재인 개헌안에는 변화된 시대에 맞춰 기본권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하는 안이 담겼다.

우선 기본권의 주체는 현재 외국인 200만 명 시대를 고려해 현행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국가 안보 관련 권리에 대해서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세월호 참사 등 각조 사고와 위험에서 볼 수 있듯이 헌법에 생명권을 신설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에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그동안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했다.

국가에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지워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도 마련했으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책임지우는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도 규정했다.

노동자의 권리는 강화했다.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수정했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다.

노동 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을 위해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와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는 국민발의제도 신설해 직접민주제 요소를 넓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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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논란'에도 '어대한' 기류…국힘 지지층 63.4% 한동훈 지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8.2%로 1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지으면 63.4%까지 오르는 등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를 이어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한 전 위원장은 38.2%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4%포인트(p) 오른 수치다. 원희룡 전 장관은 10.1%→11.7%로 2위에 올랐다. 뒤이어 나경원 의원(11.0%→8.9%), 윤상현 의원(6.7%→7.2%) 순이다. 없음은 24.9%→28.7%, 잘모름은 3.3%→5.5%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이 만18세~29세(34.7%), 30대(28.3%), 40대(37.6%), 50대(32.7%), 60대(47.7%), 70대 이상(48.8%) 등 전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4.9%), 경기/인천(40.3%), 대전/충청/세종(38.9%), 강원/제주(39.7%), 부산/울산/경남(39.9%), 대구/경북(45.8%), 광주/전남/전북(26.0%) 등 모든 지역에서 한 전 위원장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63.4%까지 올랐다. 뒤이어 원 전 장관 15.5%, 나 의원 10.7%, 윤 의원 2.2%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 전 위원장에게 보낸 사과 문자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문자를 '읽씹(읽고 씹음)'했다는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과 나 의원 등이 일제히 이 문제를 계기로 총공세에 나섰다"며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소폭 상승해 '어대한'지형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4-07-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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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공동성명 "北, 대러 무기 수출 규탄...양국 관계 심화 큰 우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정상회의에 참석한 비회원국 정상들이 1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 강화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해 전날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 중인 나토 정상들과 초청된 비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 '워싱턴 선언문'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심히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단체 기념촬영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이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나토 회의 참석 정상들은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지목, 중국에 러시아가 방위산업에 쓸 수 있는 무기 부품, 장비, 원자재 등 이중용도 물품을 포함한 모든 물질·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지속적으로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 되고 있다"며 중국에 사이버 공간과 우주 역량 개발과 활동 면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1949년 대러 견제 서방 안보협의체로 출범한 나토는 2021년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새로운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은 핵탄두 등 핵무기를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며 핵무기 위험 감축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오는 11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 유럽연합(EU) 정상들과 "공통의 안보 도전과 협력 분야"를 논의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에 인태 지역은 나토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안보 지원 약속'이란 부제의 별도 성명이 담겼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오늘날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미래에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안에 최소 400억 유로(약 6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원한 나토 가입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라며 우크라이나가 지난 빌뉴스 정상회의 이래 나토 가입 조건 충족을 위한 진전을 이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통합이란 불가역적인 길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jc6@newspim.com 2024-07-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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