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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틀째 개헌 언급했지만...신중한 靑 "정치권서 우선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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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나 대통령이 주도해서 개헌 추진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개헌을 이틀 연속 언급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적극적인 뜻은 아니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며 "2018년, 저는 5·18 민주이념의 계승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언젠가 개헌이 이뤄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2020.05.18 dedanhi@newspim.com

문 대통령의 언급 이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 등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개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청와대는 이를 직접 추진하거나 여권과 논의하는 등의 추진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언급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전혀 아니다"며 "정치권 등에서 차후 개헌 논의가 나오면 이것이 들어가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언급은 여권인 더불어민주당과 논의를 하겠다는 투의 적극적인 의미도 아니다"라며 "이 중심은 정치권에 있지 청와대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의 언급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헌이 된다면'으로 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가 있다면 참여를 하겠지만, 청와대나 대통령이 주도해서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헌법이 87년 6월 항쟁 당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 역시 지난 2018년 3월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발 속에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고 폐기된 바 있다.

청와대의 신중한 대응은 코로나19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방역과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개헌의 주체가 되면 위기 극복을 위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신중한 대응을 통해 개헌 논의의 주체를 정치권으로 돌리는 모습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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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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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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