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오진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이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진택 경기도의회 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 명기 업무에 대해 행정력 낭비 예방 및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골자로 한다.
오 의원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하수관 등의 공사에 대하해 건립비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공시설물 설치비용 명기시 개별설치가 비효율적인 경우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기존 공공시설물의 교체 및 대체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해 예산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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