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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누적 확진자 426만명 넘어…봉쇄 완화→희생자 증가 전망(13일 오후 1시 31분 기준)

기사입력 : 2020년05월13일 16:09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16:09

IHME, 미국 등 사망자 예측치 상향 조정
일본은 14일 '긴급사태' 일부 해제…도쿄·오사카·홋카이도 제외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426만명대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도 29만명을 넘겼다. 

미국 워싱턴대학의 보건지표평가연구소(IHME)는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사망자 수 예측치를 8월 초 기준 약 15만명으로 상향 수정했다. 브라질은 8만8305명, 영국은 4만3479명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사망자 수 예상수치는 346명이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은 현재 임상시험에 단계이 있는 8개의 코로나19 백신물질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4일 일부 지역에서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할 전망이다. 해제 대상 지역으로 검토되는 곳은 13곳 '특정경계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 지역 중 일부와, 그 외 34개현이다. 다만 도쿄(東京)·오사카(大阪)·홋카이도(北海道) 등 일부 지역은 14일 이후에도 특정경계 대상 지역으로 둔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136만9484명 ▲러시아 23만2243명 ▲스페인 22만8030명 ▲영국 22만7741명 ▲이탈리아 22만1216명 ▲프랑스 17만8349명 ▲브라질 17만8214명 ▲독일 17만3171명 ▲터키 14만1475명 ▲이란 11만767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8만2373명 ▲영국 3만2769명 ▲이탈리아 3만911명 ▲스페인 2만6994명 ▲프랑스 2만6920명▲브라질 1만2461명 ▲벨기에 8761명 ▲독일 7738명 ▲이란 6733명 ▲네덜란드 5529명 ▲캐나다 5300명 등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13일 0시 12분 기준 미국 주별 확진자와 사망자수는 ▲뉴욕 34만3705명(이하 사망 2만7284명) ▲뉴저지 14만743명(9508명) ▲일리노이 8만3168명(3617명) ▲매사추세츠 7만9332명(5141명) ▲캘리포니아 7만1150명(2902명) ▲펜실베이니아 6만1407명(3924명) ▲미시간 4만7946명(4674명) ▲텍사스 4만2349명(1169명) ▲플로리다 4만1915명(1778명) ▲코네티컷 3만4333명(3041명) 등이다.

[커클랜드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의료진이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워싱턴주(州) 커클랜드의 요양시설 라이프케어센터 인근에서 장비를 소독하고 있다. 2020.03.24 bernard0202@newspim.com

◆ "8월초 미국 사망자 15만명, 브라질 9만명 육박"... IHME, 또 수치 상향

미국 워싱턴대학의 보건지표평가연구소(IHME)은 12일(현지시각)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미국 사망자 수 예측치를 8월 초 14만 7040명 수준으로 다시 상향 수정했다.

직전인 5월10일 현재 IHME의 미국 코로나19 사망자 예측치는 8월 4일까지 13만4475명이었다. 이번에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 등에서 봉쇄 정책 완화 등으로 사망자 예측치가 증가했다.

이번에 IHME는 한국의 사망자 예상수치를 346명으로 제시했다.

연구소 측은 이 같은 전망의 변화 배경으로 주요 주에서의 봉쇄 완화와 경제활동 재개를 들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진단 및 이동성의 변화, 거리두기 정책의 완화 등이 바이러스 전명의 핵심 동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IHME는 또 같은 시점에 브라질의 사망자 수가 8만8305명에 이르고, 영국의 사망자 수는 4만3479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외에 멕시코 6859명, 에콰도르 5215명, 페루 6428명, 이집트 2047명 등 중남미와 중동 주요국에 대한 사망자 예측치도 제시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이 12일(현지시간) 미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의 청문회에 원격으로 출석했다. 2020.05.13 mj72284@newspim.com

◆ 파우치 "8개 백신 후보…빨라도 늦가을은 돼야 효과 판단"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의 화상 청문회에서 최소 8개의 코로나19(COVID-19) 백신 후보물질이 임상시험 단계에 있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상원 보건·노동·교육·연금위원회의 화상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백신에 대해서는 적어도 8개의 후보물질이 임상 단계에 있다"고 언급하고, "국립보건원은 여러 제약회사와 다양한 개발 단계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특히) 모더나 측과 개발을 위해 깊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영국 텔레그래프와 미국 CNBC방송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파우치 소장은 모더나 측과 협력 개발 중인 백신 후보물질에 대해 "현재는 (임상) 시험 1단계에 있다. 늦봄이나 초여름 2~3단계로 넘어갈 예정이다. 성공적일지는(효과 여부는)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모더나는 임상시험 1단계를 마무리 중이다. 지난주 모더나는 조만간 피실험자 600명이 참가하는 2단계 임상시험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NBC는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백신 후보물질은 100개 이상이고, 이 가운데 임상 단계에 진입한 후보 물질은 최소 8개라며 파우치 소장의 발언을 확인했다.

파우치 소장은 8개의 후보물질 모두가 성공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그럼에도 후보물질 여러 개가 있는 편이 좋다며, 만약 복수의 물질이 정식 백신이 되면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의 수는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는 에볼라 치료약 렘데시비르와 관련해서는 "렘데시비르의 시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그 정도는 실제로 미미하다"며, "그 약이 회복기간을 31% 단축한 것에 불과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작은 성공과 함께 다른 더 좋은 약을 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파우치 소장은 주(州) 정부가 연방정부의 경제 정상화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섣부르게 경제활동을 재개하면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청문회에는 파우치 소장뿐 아니라 스티븐 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 브렛 지로어 미국 보건복지부(HHS) 보건 차관보도 참여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전문가회의 모습. 2020.03.20 goldendog@newspim.com

◆ 일본, 14일 긴급사태 일부 해제…도쿄·오사카·홋카이도는 유지

일본 정부가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긴급사태선언을 오는 14일 일부 지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해제 대상 지역으로 검토되는 곳은 13곳 '특정경계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 지역 중 일부와, 그 외 34개현이다. 특정경계 도도부현은 보다 중점적인 감염 대책이 필요한 13곳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일본 정부는 도쿄(東京)·오사카(大阪)·홋카이도(北海道) 등 일부 지역에선 14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특정경계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오는 14일 전문가회의와 자문위원회를 열어 긴급사태선언 해제를 최종 판단한다"며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날 자민당 간부에게 34개현과 특정경계 지역인 이바라키·기후(岐阜)현에서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7일 도쿄 등 7개 지역에서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했다. 16일엔 이를 전국으로 확대시키면서, 도쿄·오사카·홋카이도·이바라키(茨城)·지바(千葉)·사이타마(埼玉)·가나가와(神奈川)·이시카와(石川)·아이치(愛知)·기후(岐阜)·교토(京都)·효고(兵庫)·후쿠오카(福岡)현 등 13곳을 특정경계 지역으로 지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자, 지난 4일 긴급사태선언 기한을 기존 6일에서 이달 말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14일까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가급적 긴급사태를 조기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긴급사태 해제는 지역에 따라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쿄의 경우는 신규 확진자가 적어지는 추세지만 입원 환자 수가 많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쿄의 누적 확진자는 13일 0시 기준 4987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오사카부의 경우도 확산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이 우려를 샀다. 홋카이도는 최근 시작된 '2차 확산'이 수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대응을 느슨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이들 지역의 특정경계 지정을 지속할 방침이다.

반면 같은 특정경계 지역이어도 이바라키·아이치·기후·교토·후쿠오카현 등은 현 시점에서 감염 폭발 우려가 적다고 보고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들 지역과 특정경계 대상 외 지역인 34개현에 대해서는 긴급사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04.07 goldendog@newspim.com

일본 정부는 14일에 이어 일주일 뒤인 21일에 다시 한번 긴급사태선언 범위를 재검토한다. 이때 확진자 수가 적은 지역은 31일 전에도 조기 해제를 하고, 반대로 해제된 지역일지라도 재확산 조짐이 있으면 다시 긴급사태 지역으로 지정한다.

선언 해제 기준은 현재 전문가회의가 마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해제 기준에 대해 ▲감염상황 ▲의료제공체제 ▲PCR검사(유전자증폭검사) 등의 감시 체제 등 3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 회의가 지난 12일 발표된 원안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10만명당 누적 감염자 0.5명 이하'가 해제 기준의 하나로 꼽힌다. ▲인적 왕래에 따른 재확산을 막기 위해 인근 특정경계 지역의 감염 상황 ▲PCR검사의 양성율 등도 지표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최근 1주일간 10만명당 감염자가 0.5명을 웃돌아도, 1명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감염 경로가 특정된 확진자의 비율이 높을 때는 긴급사태 해제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의료와 검사 체제 정비도 해제 조건에 포함시킨다. ▲중증자 수 감소 ▲인공호흡기 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PCR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제 지역을 재지정할 경우에 대해선 '10만명 당 감염자가 5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감염자 수가 2배가 될 때까지의 시간이 10일 이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인원의 비율이 30% 이상 등도 재지정 기준으로 고려된다.

코로나19 대응을 담당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특정경계 지역 일부와 그 외 34개 지역에서 긴급사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선언이 해제된다고 해도 즉시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다"라며 "특정경계 지역과의 왕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해제 후에도 접대가 있는 음식점이나 스포츠센터 등 현재까지 집단 감염임 발생한 사례가 있는 시설은 긴급사태 해제 후에도 이용 자제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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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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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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