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8650억원 공매도…주요 종목 살펴보니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17:27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07:41

개인투자자 집중매수 삼성전자, 공매도 1위
한투연 "시장조성자 예외규정 시행은 위법"
거래소 "공매도 순기능 위한 최소한의 장치"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 주식장의 폭락장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6개월간 공매도 금지를 시행했다. 하지만 시장조성자 예외규정으로 인해 공매도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으며 금지기간동안 약 8600억원의 공매도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부터 이날까지 공매도 상위 20위권(수량 기준)에 오른 종목은 ▲삼성전자 ▲한화생명 ▲씨젠 ▲메리츠증권 ▲대한항공 ▲두산중공업 ▲셀트리온헬스케어 ▲미래에셋대우 ▲삼성중공업 ▲한온시스템 ▲셀트리온 ▲세종텔레콤 ▲LG유플러스 ▲우리금융지주 ▲NH투자증권 ▲서울반도체 ▲SK하이닉스 ▲기업은행 ▲KT ▲두산인프라코어 순이다.

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포털에서 살펴보면 기관투자자(3월 16~5월 8일)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8650억원이다. 같은 기간 개인과 외국인투자자 공매도 거래금액은 각각 0원이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가 여전히 이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조성자 예외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다만 시장조성자에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회전율과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국내외 증권사로 구성된 이들은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해 배정받은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운용사 임원은 "삼성전자와 같이 인기종목은 개인투자자의 매매가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일부 종목은 아예 거래가 없는 경우도 있다"며 "이에 시장조성자 즉 LP들이 몇 개 종목씩 배정을 받고, 매수와 매도를 걸어 놓으면서 유동성 창출이 되게 한다. 시장 효율에 도움이 되며, 공매도의 순기능이다"고 전했다.

이어 "공매도 상위권 종목에 우량주들이 있는 것은 선물에 들어가는 종목들일 것"이라며 "씨젠은 코스닥인데도 불구하고 주식 선물과 옵션에 다 있어서 공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시총 1위 종목이지만 공매도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시장조성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개인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달 29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공매도 주문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에는 한투연 소속 회원(개인투자자) 36명이 참여했다.

한투연 측은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으나, 거래소가 예외적용을 인정해 계속 공매도가 실행됨으로써 600만 주식투자자 다수가 피해를 보고 그에 반해 소수 특수계층이 이익을 보는 것은 법 위반이다"며 "주식투자자 다수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공매도 금지 예외적용 조치는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투연 측의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접수 통보를 받았다"며 "금융위원회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정확히 시장조성자는 공매도 금지 예외라고 명시돼 있으며, 그에 따라서 시행했다. 시장조성자 공매도까지 없애면 순기능이 아예 없어지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외케이스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