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계곡 내 불법시설물 1382곳(96.2%)을 철거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요정책인 청정계곡 정비에 다시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천계곡 불법 행위 근철 추진 DB현황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
경기도특사경은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충분한 계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점용행위자의 정보를 수집, 가장 많은 불법 행위가 남아 있는 가평군 지역 업소 16곳을 적발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업소 16곳의 업주는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가평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15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1건 등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지사는 6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경기도 계곡 정비상황 현황을 보고하며 청정계곡 마련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도는 법원의 집행정지명령이 난 3곳과 사람이 거주하는 51곳을 제외한 1382곳 전부를 철거 완료했으며 계곡 정비를 위해 하천감시원 143명과 계곡지킴이 94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지사는 "(도는) 철거된 하천계곡은 자연상태로 복구하고 친환경 편의시설과 해당 지역 주민의 자조사업을 지원 중이다"며 "추가 발견되는 불법시설문은 즉시 철거할 예정이니 은폐되거나 새로 생기는 불법시설을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오는 6월 하천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모든 지방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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