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더불어민주·시민당, 검찰에 양 당선인 고발
양 당선인 "시민당·KBS가 개인정보 유출" 반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부동산 실명제 위반 및 명의 신탁 의혹으로 제명 조치된 양정숙 당선인이 지난 6일 맞고소로 대응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양 당선인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양 당선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에 대해서는 더불어시민당과 KBS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시민당이 양 당선인과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녹음, 문건 등을 KBS에 유출해 '부동산 논란 보도'가 가능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양정숙 당선인<사진=뉴스핌 DB> |
양 당선인은 "더불어시민당이 저와 관련해서 고발한 내용과 KBS보도 등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추후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저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여세 및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납부하였기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후보자 재산신고에 있어 등록시점의 재산을 모두 신고하였기에 선거법위반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 당선인은 또 "선거 전이었던 최초 KBS 보도 직후, 저는 더불어시민당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증여세 및 상속세 납부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실관계를 충분히, 그리고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한 주 더불어시민당 측의 정보 유출로 인해 촉발된 수많은 보도기사와 관련하여 할 말은 많지만,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부당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법적 대응을 강구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며 "수사기관에서 무고함을 밝혀,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에 끼친 심려의 일부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양 당선인을 제명 조치한데 이어 △재산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양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