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서 "말을 듣지 않아 우발적으로 때렸다"고 진술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찰이 치매를 앓던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의 복부를 팔꿈치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튿날 A씨는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아버지 배의 멍 자국 등을 확인하고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시신에 있는 타박상이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A씨를 장례식장 인근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로 함께 이동하던 아버지가 말을 듣지 않아 우발적으로 때렸지만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존속살해가 아닌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