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항 배후단지 입주 요건이 완화된다.
인천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기업 입주자격과 선정기준 완화와 항만특화구역 도입 등을 담은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청사 모습[사진=인천항만공사]2020.05.06 hjk01@newspim.com |
항만공사는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가공 기능을 갖춘 복합물류기업 유치를 늘리기 위해 제조업종의 입주자격 중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비중 하한선을 30%에서 20%로 낮췄다.
이들 기업의 선정기준 가운데 사업계획서 평가를 70점 이상에서 60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유사산업 기업을 한데 모으는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항만특화구역'도 도입된다.
항만공사는 특화구역이 만들어지면 공개경쟁입찰 이외에 민간사업제안 방식을 활용해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글로벌 물류기업의 참여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공사는 이외에 체계적인 항만배후단지 관리를 위해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도입하고 임대료 납부방식도 1년치를 미리 냈던 것을 분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항만공사는 올해 북항 북측 배후단지(12만6천㎡)·신항 배후단지 복합물류 잔여 부지(7만5천㎡)·아암물류2단지 복합물류부지(8만3천㎡)의 입주 기업을 모집한다.
또 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23만1천㎡),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클러스터(17만2천㎡)는 해양수산부의 특화구역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민간사업제안 방식을 통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인천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항만배후단지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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