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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두고 맞붙은 토론의 고수들...뜨거웠던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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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본회의 직전까지 당론 못 정해…이인영 "의원들 소신 맡겨"
본회의장서 치열한 찬반 토론 이어져…與 내부서도 이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인터넷은행전문법이 진통 끝에 29일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막판까지 치열한 찬반 토론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8인 중 찬성 163인, 반대 23인, 기권 23명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지난달 합의 후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이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유감을 표명하고 다음 회기 처리를 약속했지만,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당내서 찬반 양론이 엇갈리자 당론으로 정하진 못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앞서 가진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다"며 "(이 원내대표가) 각자의 신념과 가치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다양성을 존중하되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재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4.29 leehs@newspim.com

치열한 찬반 토론은 본회의장에서도 이어졌다. 

가장 먼저 반대 토론에 나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오늘 다시 올라온 법안은 지난 3월 5일 부결된 법안의 표지만 바꾼 '표지갈이' 수준의 금융수정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번 법안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모든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었다면 이번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1.3%의 기업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사실상 같은 법안"이라며 "이 과정에서 KT가 특혜를 입는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산업의 안전장치인 은산분리법칙의 부당하게 완화한 법이라는 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 대주주에게 특혜를주는 법안이라는 점을 알고 많은 의원들이 소신껏 반대 투표를 해준 것"이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면 20대 국회가 아니라 21대 국회로 논의를 넘겨 충분히 심사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반대 입장으로 나섰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한 공정의 룰을 어긴 범죄 기업에게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 여전히 노골적인 KT 특혜법안"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KT는 지난 3월 인터넷은행법 개정이 불발된 후에 계열 회사인 BC카드에 케이뱅크 지분을 넘겨 케이뱅크를 우위 지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행사하고도 인터넷은행법상 대주주 자격 주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한다면 다른 재벌 기업이나 다른 재벌 총수 일가들도 대주주 자격을피해 계속될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정하면서 균열이 생긴 은산분리원칙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4.29 leehs@newspim.com

이에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바로 잡을 부분이 있다"며 찬성 토론에 나섰다.

유 의원은 "공정거래법에 관해 은행에 대해서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공정거래법을) 인터넷전문은행법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산업자본이 은행에 진출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오히려 기 진출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등을 더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 공정거래법을 대주주적격성에 따짐으로써 오히려 공정한경쟁을 방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인터넷 은행이야말로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혁신 1호 공약이기도 하다"고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성일종 통합당 의원도 인터넷은행법이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법이란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규제 환경을 바로 잡고자 발의한 법안이다. 금융혁신과 발전을 위한 법안"이라며 "금융당국에서 러브콜을 보낸 네이버는 일본과 대만등 해외에서 나인 뱅크를 연쇄적으로 설립하면서도 국내에서는안 하겠다고 한다. 그 이유가 공정거래법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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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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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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