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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코로나19로 시진핑 상반기 방한 가능성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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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기 방한 원칙에는 변함 없어"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양국 간 기본 합의인 '올해 안으로 조기 방한한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2020.04.28 leehs@newspim.com

정부는 그동안 시 주석의 방한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시 주석의 상반기 방한이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날 외교부를 방문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우리는 (시 주석의 방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적당한 시기에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의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국면에도 기업인들의 예외적인 이동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중국과는 (기업인 입국 관련) 개별 협의가 있었고, 이를 제도화하자는 취지에서 패스트트랙이나 예외 입국 허용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선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근로자 인건비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양해각서(MOU)를 제안했으나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별도 예산 책정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자는 것도 미국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주무부처로 '주한미군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동시에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타결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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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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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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