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한 A(28·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 2020.04.28 hjk01@newspim.com |
또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사체유기)로 함께 기소된 A씨의 현재 여자친구 B(25)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B씨와 함께 야외인 갈대밭에 시신을 40여일간 방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지만 범행 후 정황을 보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는 범행 직후 자수를 권유하는 지인에게 '옆에 시체가 있는데 무덤덤하다. 내가 사이코패스 같다'는 말도 했다"며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하던 중 경치 좋은 곳에서 셀카를 찍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씨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를 좋아해서 범행을 도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에게 죄송하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제가 범행에 끌어들인 B씨는 너그럽게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B씨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며 "죄를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올해 1월 12일 오전 10시께 서울시 강서구 빌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C(29)씨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사흘간 C씨의 시신을 빌라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차량에 싣고 인천으로 이동해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도로 주변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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