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압구정5구역, 통합 재건축 첫 조합설립 임박...이르면 6월 결과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14:23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14:23

강남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6월께 결정
규제 강화에도...전체 1222명의 80% 동의율 구해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사업진행이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통합 재건축 단지가 처음으로 조합 설립을 눈앞에 뒀다.

최근 재건축 규제와 강화된 보유세로 강남 초고가 주택시장이 얼어붙었지만 오히려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당장 재건축을 가시화하기 어렵더라도 재건축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면 단지의 가치가 높아지질 것이란 기대도 반영됐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지구 특별계획구역5는 현재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추진 중이다.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는 이번달 초 강남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전체 1222명 토지소유주 등 주민의 80%가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각 동별로 50%, 전체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강남구청은 오는 6월께 조합 설립 인가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달 한 달 동안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구한 결과 전체의 80%가 빠르게 응했다"며 "이번달 초 강남구청에 조합 설립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뒤 현재 인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9월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안을 발표했다. 약 115만㎡에 걸친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24개 단지를 6개 구역으로 나눈 뒤 통합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전에는 각 아파트 단지별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었다. 통합 재건축은 개별 단지별로 진행하는 재건축 사업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체계적이고 대규모 단지로 개발이 가능하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는 현재 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재건축을 진행 중이다. 총가구수가 1만355가구에 달한다.

총 6개 구역은 ▲1구역(미성1·2차) ▲2구역(현대9·11·12차) ▲3구역(현대 1~7·10·13·14차) ▲4구역(한양3·4·6차, 현대8차) ▲5구역(한양1·2차) ▲6구역(한양5·7·8차)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 설립을 눈앞에 둔 압구정5구역은 한양1·2차가 통합으로 재건축을 진행한다. 각각 지난 1977년 12월, 1978년 9월에 준공했다. 지하철 분당선인 압구정로데오역과 청담초, 청담중 등이 가깝다.

압구정5구역은 지난 2017년 8월 재건축 추진위를 승인받았다. 하지만 주택시장 규제와 재건축사업 추진의 어려움 등으로 조합 설립에는 2년 넘게 지지부진했다. 지난 3월 2일 기한이던 정비사업 일몰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비사업 자체가 무산될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강남구청에 일몰제 연장을 신청하는 동시에 조합 설립에 착수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애초 일정을 서둘러 올해 초에 조합설립에 나서려 했지만 정부가 재건축 단지들을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일정이 늦어졌다"며 "강남 재건축 사업이 여러모로 어렵게 됐지만 낡은 아파트를 그대로 둘 수 없어 빨리 속도를 내고자 합심했다"고 설명했다.

압구정5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압구정 통합 재건축 중 첫 조합 설립을 한 곳이 된다. 현재 압구정 일대에는 5구역 이외에 3구역 등이 재건축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다. 당초 한양7차가 조합을 설립했지만 6구역으로 편입되면서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다만 업계에서는 압구정 재건축이 빠르게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강남에서도 최고 '부촌'을 상징하는 압구정동 일대에서 재건축이 가시화되면 일대 아파트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현재 또 다른 대표적인 강남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은 정부 규제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상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압구정 통합 재건축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된 지 약 4년 만에 첫 조합 설립에 성공하면 지지부진했던 추진위 단계에서 한 발 나가게 되는 것"이라며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강남 재건축에 대한 강화된 규제로 최종 사업 진행까지는 쉽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