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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항공기취급업·면세점 등 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 혜택은?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11:00

3800여개 사업장·근로자 7만여명 혜택 추산…총 24만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청시 최대 150만원 지원
유급휴업·휴직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90%로 상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관광·공연업 등 5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로써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총 9개로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해 4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항공기취급업'이란 항공기 급유를 비롯해 화물과 수하물의 하역, 정비 등을 포함한 지상조업을 말한다.

특히 항공기취급업 지원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라 '기타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이나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으로 등록한 업체다. 다만 항공기취급업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매출액의 50% 이상이 항공기취급업과 관련되어야 한다. 근로자(퇴직자 포함)는 항공기취급업에 실제 종사하는 근로자(퇴직자 포함)가 지원 대상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4.27 jsh@newspim.com

또 공항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 50%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돼야 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DB 등록 자료, 관련법 등에 의한 등록업체 등을 고려하면,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로 4개 업종 사업장 3800여개소, 근로자 7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지정된 관광·공연업 등 5개 업종(1만3845개소·17만1476명, 2020년 1월 기준)을 합산하면 지원 사업장은 1만7645개, 근로자는 24만명1476명으로 파악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오늘부터 시행했다. 지금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총 9개 업종이 대상이다. 

기존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근로자들이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일 최대 6만6000원, 최대 180일까지 지원가능하다.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할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무급휴직 대상 피보험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만 허용한다. 

하지만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1개월의 유급휴업조차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으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한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주가 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 밖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가 상향(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90%까지 정부 지원)된다. 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확대 등 지원도 받는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이번에 추가된 업종들은 자칫 피해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이라며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들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4.27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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