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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레미콘업체 6곳 가격담합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12:00

남부산업·금호산업 등 6개사 가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레미콘 업체들이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했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남 소재 6개 레미콘 제조업체와 해남권레미콘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남부산업 ▲금호산업 ▲일강레미콘 ▲남향레미콘 ▲동국레미콘 ▲삼호산업 등이다.

먼저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경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1㎥당 7만8000원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또한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 해남권 레미콘 시장에서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결정했다. 이후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레미콘 출하량을 분기별로 집계해 합의한 시장점유율에 따라 과부족 금액을 정산했다.

합의한 시장점유율을 초과한 사업자에게는 1㎥당 1만원을 징수하고 미달한 사업자에게는 1㎥당 7000원을 지급했다. 차액인 1㎥당 3000원은 회비로 적립해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조사 중 법위반 행위를 중단한 것을 감안해 행위금지 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레미콘 제조 판매 시장에서 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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