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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 땅 공유지분 찾기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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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달 22일 종료됨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원한 도민들은 기한 내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개별법률 저촉으로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부동산을 실제 경계로 단독등기 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 8년간 시행된 한시적 특례법이다.

전남도 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4.17 yb2580@newspim.com

개별법률 저촉 사례로는 무허가 건물이나 건물 간 이격거리, 건폐율, 용적율, 토지분할 제한 면적 등이 있다.

전남도는 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385건, 909필지를 신청 받았으며 352건, 844필지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을 완료해 토지이용과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대상은 소유자가 2인 이상인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토지 일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 소재지의 시군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및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이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공유지분 형태의 건물 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 해소를 비롯 건물과 토지의 매매 용이,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 절감 등 도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달 22일 종료된다"며 "토지 등 공동 소유로 불편을 겪은 도민 모두가 특례법을 활용해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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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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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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