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기 김포경찰서는 투표장에서 소란을 피워 선거를 방해한 40대 여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김포시 사우동 한 투표장에서 남성 선거사무원 B씨의 마스크를 벗기려 하고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선거를 방해한 혐의다.
[김포=뉴스핌] 구자익 기자=경찰 투표장 소란 40대 여성 체포 2020.04.15 hjk01@newspim.com |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장 한쪽에 발열·호흡기 증상자만을 위해 설치해 놓은 임시 기표소에 들어가려다가 B씨 등이 제지하자 이 같은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범행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정신질환 병력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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