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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안심밴드' 착용...법적근거는 '미비'

기사입력 : 2020년04월11일 11:48

최종수정 : 2020년04월11일 11:48

중대본, 2주 이내 자가격리 지침위반자에 손목밴드 착용 추진
다음주 주말 경 생활방역체계로 전환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안심밴드' 착용을 도입한다. 안전보호 앱 기능 보완과 준비를 거쳐 2주 안에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안심밴드 착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동의서를 받지 못할 경우 실제로 밴드 착용을 강제화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3월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자가격리지침 위반자 손목밴드...2주 내 실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회의를 통해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방안 ▲해외입국자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대본은 회의를 통해 국민건강과 인권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지침 위반자에 대해 손목밴드인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에 동작감지를 추가하고 일일 확인과 불시점검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지침 위반자에게 착용하며, 착용 시 공무원이 위반내용, 처벌규정 등에 대해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격리지침 위반자가 발생 시 지역자치단체 담당자와경찰이 출동해 안심밴드를 착용시킬 예정"이라며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격리지침 위반자에 대해 동의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제기한 손목밴드의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서, 밴드 착용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침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적극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동의서 작성 시 협조를 부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가격리지침 위반자에 대한 안심밴드 착용은 안전보호 앱 기능 보완과 준비를 거쳐 2주 이내 실시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관리체계도 강화해 현재 전화를 통한 건강상태 일 2회 확인에서 무작위 확인을 추가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과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원천배제한다.

◆ 의료진 감염 방지 위해 전화상담 수가 개선

정부는 국민과 의료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전화상담의 처방 수가 개선 및 격리실 입원료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다음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하면 진찰료뿐만 아니라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시간과 연령 등에 따른 진찰료 가산과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의료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내 감염방지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까지 연장된 만큼, 다음 주 주말인 18일 경에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각각 27명, 30명의 신규 확진자만 발생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현재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2주 뒤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참여해달라"며 "자가격리자들도 많이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본인과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성실한 이행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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