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거리 확보‧창문 개방‧마스크 착용…학생 동의 없인 불허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한밭대학교는 오는 20일부터 교과목 특성에 따라 대면수업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강학생 동의와 담당 교원의 신청을 받아 조건부 대면수업을 허용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준은 전공 및 교양 교과목 중 10명 이하의 강의와 실험‧실습‧설계 교과목, 수강인원이 10명 이상인 캡스톤디자인과 졸업작품 수업인 경우 10명 이내 분반 또는 조별 운영을 통해 10명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한밭대학교 정문 전경 [사진=뉴스핌DB] |
수업 교원과 학생 간 대면수업에 대한 협의를 통해 반드시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학생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 무리한 추진은 불허한다.
대면수업은 신청서 검토 후 학사지원과의 승인 후 이뤄지며 담당 교원은 수업시작 전 학생들에게 대면수업 동의 서명부를 받고 매 수업일 마다 자가진단 문진표를 작성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해야 한다.
교원과 학생 간, 학생들 사이에 2m이상의 충분한 거리 확보는 물론 강의 중 창문 개방으로 환기 실시, 악수 등 신체접촉 절대 금지, 마스크 착용 준수 및 손소독제 사용을 반드시 지키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0일 이후로 다시 연장될 경우 제한적 대면수업 실시는 즉시 취소할 방침이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