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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격 장기화, 금값 5년 뒤 2만달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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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경제 후폭풍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금값 강세론이 힘을 얻고 있다.

경기 침체가 가시화된 데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이외에 금 제련소 폐쇄와 운송 마비가 금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분석이다.

골드바 [사진=로이터 뉴스핌]

월가 투자자들이 추세적인 금값 상승 가능성에 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금값이 앞으로 5년간 오르며 온스당 2만달러까지 뛸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9일(현지시각) 마켓워치에 따르면 장 초반 금 선물이 2% 이상 상승하며 온스당 1720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이는 2012년 이후 최고치에 해당한다.

연초 이후 금값은 9% 이상 랠리, 같은 기간 뉴욕증시가 20% 이상 하락한 것과 커다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금값이 오르는 데는 투자자들의 공포감 이외에 다양한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먼저, 구리를 포함한 주요 상품과 달리 금은 실물경기 사이클과 산업 수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금값이 코로나19 충격에 주요국 경제가 '셧다운' 되면서 하락 압박을 받는 대다수의 원자재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을 갖는다는 점도 식품 가격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 금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필두로 한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정책도 투자자들의 금 매입을 부추긴다.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은 통화 가치를 압박하는 요인이고, 이미 신흥국 통화는 전반적인 위험 자산 시장과 함께 동반 하락했다.

이와 함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불거진 특수 상황도 금값 상승 전망에 설득력을 실어준다. 멕시코와 남아공을 중심으로 주요국 금 제련소가 가동을 멈추면서 현물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것.

이와 함께 골드바와 금 주화의 일반적인 운송 수단인 항공편 운항이 마비된 것도 최근 금값 상승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다.

최근 런던의 금 현물 가격 대비 뉴욕상업거래소의 선물 가격의 괴리가 70달러까지 벌어진 것도 공급 교란과 무관하지 않다.

플로리다 소재 게인스빌 코인스의 에버트 밀만 대표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금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거래가 막혔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금값 강세론이 힘을 얻는 것은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 후폭풍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학교는 가을쯤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경제 활동 재개와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경제가 자동적으로 팬데믹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18개월 가량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지구촌 경제의 코로나발 침체가 장기화될 여지가 높다고 전망했다. 공급망 교란에 수요 쇼크, 이어 대규모 실직과 이른바 소득 위기까지 파괴적인 결과가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월가 투자은행(IB) 업계는 금을 지금 사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골드만 삭스는 금 선물이 온스당 180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을 제시했고, 위즈덤 트리는 2000달러 돌파에 무게를 실었다.

레이 달리오 브릿지워터 어소시어츠 대표는 현금이 아니라 금이 '왕'이라고 주장했고, 금 로열티 및 스트리밍 업체인 토론토 소재 프랑코 네바다의 피에르 라송드 회장은 금값이 추세적인 상승세를 연출하며 2~5년 이내에 온스당 2만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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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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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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