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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n번방' 성착취물 소지만해도 벌금…조주빈 '무기징역' 구형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5:35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5:35

검찰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 9일 시행
조주빈 등 성착취물 제작·유포 주범에 무기징역 구형 적극 검토
성착취물 1~2개 소지한 초범, 기소유예→벌금 500만원 처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박사방' 조주빈과 같이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을 불법 제작·유포한 사범들에 대해 죄질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구형을 적극 검토하는 등 관련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대검찰청은 9일 "'성착취영상물 사범'에 대해 기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처리기준보다 대폭 강화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1.23 pangbin@newspim.com

강화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검찰은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일반 음란물이나 비동의 촬영물과 같이 불법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들 영상물을 '성착취 영상물'로 정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같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한 행위를 한 범죄자를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고 별도의 처리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서는 범행방법이나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 방침을 세웠다.

또 조직적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이상을 구형하되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강간 등이 수반되는 등 죄질이 중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구형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이들 사범에 대해서는 과거 징역 5년 이상 형을 구형해 왔다.

유포 사범에 대한 처리기준도 강화됐다. 검찰은 영리목적으로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했을 경우 전원 구속수사하고 일반 유포사범에 대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보복 목적, 장기간, 대량 유포 또는 공유방 운영 등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재판에서도 영리목적 사범에 대해서는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되 다수에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적극 구형하고 일반 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징역 4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과거와 달리 불법 영상물 '소지' 사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영업적 유포를 위해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했거나 운반했다면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재판에서 징역 2년 이상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초범인 성인이 불법 영상물 공유방에 참여해 성착취물을 1~2개 소지했을 경우 기존 사건처리기준에서는 통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벌금 500만원 이상 약식 기소에 할 방침이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관전자'에 대해 이같은 처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초범인 성인이 다수 아동 성착취물이 업로드된 공유방에 '유료' 가입했거나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기존에는 벌금 최대 500만원의 약식 기소에 처했다면 앞으로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6개월 이상 징역형 등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초범이 소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검찰은 이같은 사건처리기준을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재판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해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구형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지법과 춘천지법에서 각 재판 중인 '와치맨', '켈리' 사건도 대상이다. 

검찰은 아울러 지난해 7월 이후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 된 성폭력 등 관련 사건 800건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 볼 계획이다. 

대검 측 관계자는 "'n번방'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가담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성착취 영상물은 지속적인 수요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는 면이 있어 공급자 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처리기준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도 이러한 상황을 심각히 인식하고 기존 처리방식만으로는 이러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봤다"며 "최근 유사 사건들의 범죄 유형과 처벌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강화된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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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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