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스핌] 홍재경 기자 =정하영 경기 김포시장이 자택 사유지에 시 예산으로 '차고'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김포경찰서는 시민 A씨가 정 시장이 자택 사유지에 시 예산으로 차고를 설치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정하영 김포시장 예산으로 자가 차고지 설치, 경찰 고발돼 [이미지=김포] 2020.04.09 hjk01@newspim.com |
이 시민은 고발장에서 정 시장이 2018년 11월 김포시 예산 628만원을 들여 통진읍 자택 사유지 26.4㎡에 차고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추가로 시 예산 400만원을 들여 차고에 방풍막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해 7월 자택 사유지에 차고 설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 시장에 대한 조사는 총선 이후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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