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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146곳에 1020억 우선 지급(종합)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1:28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1:28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보상금 확정 전 우선 보상키로
손실보상심의위서 대상·기준 확정 후 추가 보상금 지급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으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146곳에 1020억원을 우선 지급한다. 손실의 일부를 미리 보상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취지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병원급 의료기관 146개 대상으로 1020원을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은 보상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손실의 일부를 우선 보상하는 것이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상황 종류 후 기준을 확정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세종=뉴스핌]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지난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03.30 unsaid@newspim.com

김 조정관은 "이번 지급대상은 감염병 치료병상을 확보하거나 의료기관 폐쇄조치 등으로 인해 손실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다"며 "손실보상심의위에서 논의 중인 보상 대상과 항목, 세부 보상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지자체의 지시로 병상 확보를 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부·지자체의 조치로 폐쇄 또는 업무 정지돼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우선 손실을 잠정 산정해 지급한다.

다만 이번에는 병상 미사용 외 환자 치료, 시설개조, 장비구입 등에 따른 손실 및 비용,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조치된 의원, 약국, 일반 상점 등에 발생한 손실은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수도권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경기도는 향후 2주 간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을 실시한다. 업종별·시군별 점검과 함께 클럽 등의 시설은 경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점검방을 구성해 성업시간대에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주 1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 PC방, 클럽·콜라텍, 학원·교습소 등 시설을 점검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4777개 시설에 행정지도 및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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