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LG하우시스가 흑석동 일대 1800세대 아파트 발코니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가격을 담합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각각 4억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는 지난 2018년 1월 흑석3 재개발조합이 발주한 발코니 시스템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LG하우시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당시 흑석3 재개발조합은 최저가 제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당시 두 업체만 입찰 참가가격 조건을 충족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LG하우시스 담당자는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 담당자에게 자신들의 입찰예정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코스모앤컴퍼니는 이를 수락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LG하우시스에 4억원, 코스모앤컴퍼니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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