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터를 교체하는 마스크의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부직포 필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은 의약외품의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다룬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개정된 시행방법에는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필터'의 정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등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교체용 필터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 용기나 포장에 세균여과효율을 기재할 수 있다. 업체는 시험·검사 기관의 검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입증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능이 확인된 교체용 필터의 생산·유통이 가능해져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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