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일부터 국내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2주 격리조치
자가격리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선관위 "감염병예방법 바뀌지 않는 한 자가격리자 투표 어려워"
[서울=뉴스핌] 코로나19 사태 속 4·15 총선을 치르는 가운데 코로나 자가격리자 상당수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코로나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2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의무 격리조치를 시행했다.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민은 출발지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된다. 입국자는 공항에서 바로 귀가해야 하며,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하면 이날부터 입국한 모든 유권자들은 사실상 투표 참여가 어렵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내국인은 하루 평균 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향후 2주간 국내 자가격리자 1만여 명까지 더하면 유권자 10만명 가까이가 투표를 하지 못할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실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30일을 앞두고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2020.03.16 alwaysame@newspim.com |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 확진자를 비롯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환자 등을 대상으로 거소투표 신고 접수를 받았다. 거소투표 신고접수 기한은 지난달 28일까지였다. 이후 발생한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 사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으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가격리 된 이들은 별다른 투표 방법이 없다. 특별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하는 확진자들 역시 투표가 어려울 전망이다.
선관위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동제한을 받는 만큼 이들의 투표장 이동 길을 열어줄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자가격리자들의 투표를 선거법으로 막는 것이 아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격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표에 참여하는 일반 유권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투표소 입구에서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받는다. 발열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야 한다. 발열검사에서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선관위는 "모든 투표 사무원과 참관인은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및 위생장갑을 착용한다"며 "선거인이 접촉하는 모든 물품과 장비, 출입문 등은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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