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윤총장 아내는 공모증거 없어 불기소
[의정부=뉴스핌] 최대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최씨와 동업했던 안모 씨와, 이들의 부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모 저축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만든 김모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로고. [뉴스핌 DB] |
검찰은 최씨와 안씨가 2013년 10월 성남시 도천동 땅을 매수한 뒤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등기한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48) 씨에 대해서는 공모의 증거가 없다고 보고, 진정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이 위조한 잔고증명서는 201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모두 4장이다. 그해 4월 1일자 약 100억원, 6월 24일자 약 71억원, 8월 2일자 약 38억원, 10월 11일자 약 138억원 등이다.
최씨 등은 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김씨에게 부탁해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러나 최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실제 행사하거나 안씨의 위조 잔고증명서 행사에도 공모 또는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대해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양주시 소재 납골당 사업 관련 다수의 민·형사상 분쟁을 진행하던 노모(68) 씨가 자신과는 이해관계가 없었던 최씨 등에 관한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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